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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Los Angeles Korean Badminton Club (LAKBC) 회칙

REVISED 6/6/2015 (개정. 정기총회)

REVISED 6/9/2017 (개정. 정기총회)--제3조 9항과 10항, 제4조3항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Los Angeles Korean Badminton Club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클럽은 배드민턴 경기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운동단체로서 배드민턴 활동을 향상시키고 보급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원들의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위의 목적을 위해서 정관을 제정하고 지키게 함으로서 클럽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클럽발전에 기여한다.

제 3 조 회원:

  1. 본 클럽의 회원은 본 정관 제 6조 2항 a호 규정에 의거하며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본 클럽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
  3. 단,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 처분된다. 제명된 회원이 재 입회를 원할 시에는 입회비($50.00)를 지불 해야 한다. (또한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본 클럽은 Private Club 으로서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회원의 월회비는 $40.00로 하되 매월 초 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6. 비회원이 본 클럽 체육관을 이용할 시는 이를 허용하나 본 클럽의 각종행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7. 신입회원은 1회에 한하여 입회비를 $50.00을 납부 해야 한다.
  8. 본 클럽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본 클럽을 이용할 경우 1회 $7.00 Fee를 받는다.
  9. 단, 국외나 혹은 타주 에서 오신 분, 그리고, 운영진에 의해 초대된 분은 제외한다.
  10.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신입회원 의결권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 부터 행사 할수 있다.(06/09/2017 정기총회 수정안)
  12. 2중 등록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 임원자격: 운동만 할수있다.(06/09/2017 정기총회 수정안)

제 4 조: 회장:

  1. 본 클럽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클럽을 대표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회장은 전체회의(이하 총회라 칭함)에서 선출한다.
  3. 회장 임기는 2년 + 총회결의에 의한 1년 단임으로 한다. (06/09/2017 정기총회 수정안)
  4. 회원은 누구나 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회장 입후보 할 수 있는 자는 본 클럽에 입회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한다).
  5.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회장직을 직임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회계년도 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의결안건이 중요(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회원의 과반수가 서명으로 요청할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안건을 의결한다.

a) 정관 수정 심의 및 통과.

b)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서 승인.

c) 신임 회장선출.

d) 클럽 해산결의.

e) 기타 중대안건.

4. 임시 총회에서도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a) 회장(집행부) 불신임 결의안.

b) 회원 제명 승인

c) 감사권 발동 결의안.

d) 기타 긴급을 요하는 긴급 안건처리.

e) 정관 수정 심의통과.

5.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걸 한다.

단, 회장은 결의권(투표권)이 없으며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6. 다음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 정관 수정 심의통과.

b) 회장(집행부) 불신임 결의안.

c) 클럽 해산 결의안.

d) 회원 징계, 제명 결의안.

제 6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현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2. 본 클럽의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회의 내규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a) 신입회원 입회 심사승인 (임원회 만장일치).

b) 회원 징계 심사승인.

c) 집행부(회장) 불신임 결의.

d) 감사권 발동결의.

e) 정관 개정발의.

f) 기타 일반안건.

3. 회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 공개 사과.

b) 한달 간 회원자격 정지.

c) 제명.

d) 2항 c호 및 3항 c호의 경우는 총회(정기, 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감사

  1. 감사는 1명으로 하고 평 회원 중에서 총회(정기, 임시)에서 선출한다.
  2.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매년 회계 년도 말에 실시한다.
  3. 감사는 임원회 및 총회의 감사권 발동 결의가 있을 때에는 클럽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의 임기는 회장(집행부)의 임기와 같게 한다.

제 8 조: 상해

  1. 회원 또는 방문자는 경기(운동)도중 어떠한 부상(상해)를 입었을지라도 본 클럽 및 체육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회원 상호간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제 9 조: 교습

  1. 본 클럽은 회원들의 구기 향상과 초보자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고 운영위원들은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무료 봉사를 하며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 부칙 (Addendum)

  1. 본 정관은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나가야 하며 클럽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고 폭언, 중상모략, 비방 등의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관 제 6조 3항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회원간에는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타 회원을 판결할 수 없다. 분쟁 및 이의발생시 운영회의를 통하여 임명된 운영위원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회원의 탈퇴 및 제명
  5. a)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b) LAKBC 클럽에서는 많은 멤버들의 편의와 공영을 위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클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를 통하여 부득이하게 사전 경고 없이 제재 또는 제명조치 될 수 있다.
  6. 본 클럽과 타 클럽에 이중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LAKBC 회원은 타 클럽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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